3줄 요약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래도 12대 중과실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이 크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다친 정도와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를 보고 정합니다.
신호를 어기거나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면, 먼저 두 가지가 걱정됩니다.
-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을까?”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법령, 대법원 양형기준, 판례를 바탕으로, 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의 효과와 합의금 기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사유)
운전하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갇히지만 일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를 지켜 주는 장치를 두 가지 두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12가지 경우에는 이 장치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이 있든 합의를 했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12가지
| 번호 | 이런 경우 |
|---|---|
| 1 | 빨간불에 지나가는 등 신호를 어긴 경우 |
| 2 | 중앙선을 넘은 경우 (고속도로에서 유턴·후진한 경우 포함) |
| 3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넘게 빨리 달린 경우 |
| 4 | 금지된 곳에서 앞지르기하거나 끼어든 경우 |
| 5 | 철길 건널목 앞에서 멈추지 않는 등 건너는 방법을 어긴 경우 |
| 6 |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은 경우 |
| 7 |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면허 정지 중 포함) |
| 8 | 술이나 약에 취해 운전한 경우 |
| 9 | 차가 인도로 올라간 경우 |
| 10 |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해 승객이 떨어진 경우 |
| 11 |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 12 | 짐이 떨어지지 않게 제대로 묶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란불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대로 지나가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이미 교차로에 들어선 뒤 바뀌었다면 빨리 빠져나가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다친 사람을 돕지 않고 떠난 경우
- 음주 측정 거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 술타기: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2025년 6월부터 추가됐습니다.
- 중상해: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몸의 일부를 못 쓰게 되거나, 고치기 어려운 병이 생길 만큼 크게 다친 경우. 이때는 보험이 있어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다쳐야 중상해인지는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 글에서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술에 많이 취해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보험 처리했는데, 형사합의가 또 필요한가요?
네, 따로 필요합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보험 처리 | 형사합의 |
|---|---|---|
| 무엇을 해결하나 | 치료비·수리비 같은 돈 문제(민사) | 처벌 문제(형사) |
| 누가 하나 | 보험사와 피해자 | 가해자(또는 변호사)와 피해자 |
| 남는 서류 | 보험 접수 기록, 보험금 지급 내역 | 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 내역 |
| 어디에 쓰이나 | 피해자의 손해를 메우는 데 | 경찰·검찰·법원이 처벌을 정할 때 |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은 서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사가 치료비를 다 내고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따로 진행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말고 또 무엇이 따라오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벌점과 보험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운전면허 벌점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내면, 법규를 어긴 데 대한 벌점과 사고 결과에 대한 벌점이 함께 매겨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구분 | 내용 | 벌점 |
|---|---|---|
| 사고 결과 | 사망 1명마다 (사고 뒤 72시간 안에 사망) | 90점 |
| 사고 결과 | 중상 1명마다 (3주 이상 치료 진단) | 15점 |
| 사고 결과 | 경상 1명마다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진단) | 5점 |
| 사고 결과 | 부상신고 1명마다 (5일 미만 치료 진단) | 2점 |
| 법규 위반 |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30점 |
| 법규 위반 | 신호·지시 위반,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5점 |
| 법규 위반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40km 이하로 빨리 달림 | 15점 |
| 법규 위반 | 보도 침범 | 10점 |
-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15점)으로 3주 이상 다친 사람이 1명(15점) 생기면 30점으로, 아직 면허 정지 기준(40점)보다 낮습니다. 같은 사고가 중앙선 침범(30점)이었다면 45점이 되어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사람과 차 사이 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벌점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차끼리 부딪친 사고는 더 큰 잘못을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운전면허 정지 기준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험 문제
-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돼도, 보험사가 낸 돈의 일부를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 형사합의금은 보통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형사합의 지원 특약으로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스쿨존 부분의 운전자보험 표를 참고하세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안 하면 처벌 수위는?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를 해도 재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판사는 형량(벌의 크기)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합니다. 양형기준은 어떤 범죄에 어느 정도 벌이 알맞은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리해 둔 기준표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 기준표는 형량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구간 | 금고 | 벌금 | 주로 이런 경우 |
|---|---|---|---|
| 가벼운 구간 | 8개월 이하 | 100만~700만 원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
| 보통 구간 | 4개월~1년 | 500만~1,200만 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 무거운 구간 | 8개월~2년 | 800만~2,000만 원 (합의 등이 있을 때만) | 12대 중과실이 2개 이상 겹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 |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 교통범죄 양형기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12대 중과실 형사합의를 하면 달라지는 점
- 형이 가벼운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서 형사합의는 형을 크게 줄여 주는 사유입니다.
- 12대 중과실 때문에 무거워진 만큼을 덜어 낼 수 있습니다. 기준표는 피해자의 용서를 사고 내용만큼 무겁게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무거운 구간이어도 벌금형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합의가 없으면 이 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금고형입니다.
- 집행유예에도 유리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바로 살지 않도록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합의는 집행유예를 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언제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만 단계마다 챙길 점이 다릅니다.
| 시점 | 합의하면 | 주의할 점 |
|---|---|---|
| 경찰 조사 단계 | 사건에 따라 재판 없이 끝나거나 벌금만 내고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피해자 치료가 안 끝났다면, 앞으로의 치료비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
| 검찰 단계 |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벌금만 청구할지 정할 때 반영됩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냅니다. |
| 재판 단계 | 판결 전까지 낼 수 있고,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판결 직전에 돈만 맡기는 공탁은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
합의할 때 주의할 점
- 피해자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합의해 달라고 계속 찾아가거나 겁을 주면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진심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억지로 받아 낸 합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합의가 안 돼도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합의에 가까울 만큼 피해를 갚았다면, 합의와 비슷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보험에 든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형을 정할 때 조금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과 준비 자료
판사는 양형기준에 적힌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아래 사정은 형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리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판사가 보는 사정 | 준비할 자료 |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 내역 |
| 피해를 갚으려고 노력함 | 치료비 지급·보험 접수 기록, 합의를 시도한 기록, 공탁 서류 |
| 진심으로 반성함 |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다시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한 계획 |
| 처벌받은 적이 없음(초범) | 따로 낼 서류는 없고,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
|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등 생활 기반이 분명함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함 | 보험 가입 증명서 |
|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큰 잘못이 있음 | 블랙박스, CCTV, 사고 현장 사진 |
형사합의서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형사합의서는 합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빠진 내용이 있으면 효과가 줄거나, 나중에 돈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 꼭 적을 내용 | 왜 필요한가 |
|---|---|
| 사고 날짜·장소, 차량번호 | 어떤 사고에 대한 합의인지 분명히 하려고 |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연락처 (피해자가 어린이면 부모) | 누가 합의했는지 보여 주려고 |
| 합의금 액수, 주는 날짜, 주는 방법 | 실제로 피해를 갚았는지 증명하려고 |
|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 이 문장이 있어야 형을 줄이는 자료로 쓰입니다 |
| 합의금의 성격과 보험금과의 관계 | 따로 적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 보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 앞으로 생길 치료비·후유증 처리 |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할 때 다툼을 막으려고 |
| 운전자보험 합의금을 피해자가 직접 받는지 | 가해자가 보험금 받을 권한을 피해자에게 넘기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의 성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할 때 ‘위자료'(마음의 고통에 대한 돈)라고 따로 밝히지 않았다면, 형사합의금을 피해를 갚는 돈(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그래서 피해자가 나중에 보험사에서 받을 돈에서 합의금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 “민사·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을 넣을 때는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분명히 적으세요.
- 합의서와 함께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형사합의가 끝내 안 될 때: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너무 큰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공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에 돈을 맡겨 두고, 피해자가 찾아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됩니다. 2022년 12월부터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 맡긴 돈이 너무 적으면 효과가 작습니다. 법원은 피해에 비해 충분한 돈인지,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봅니다.
- 판사는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꼭 듣습니다. 2025년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생긴 규칙입니다. 판결 직전에 갑자기 돈만 맡기는 방법은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합의도 공탁도 어렵다면
- 합의를 시도한 기록을 남기세요. 연락한 날짜와 제안한 내용을 적어 두면, 피해를 갚으려고 노력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직접 계속 연락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뜻을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반성 자료를 준비하세요. 위 표의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같은 자료도 형을 정할 때 참고됩니다.
공탁금과 합의금의 알맞은 수준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 전치 8주,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호위반 교통사고 전치 8주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의논해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치 8주’는 의사가 “다 낫는 데 약 8주가 걸린다”고 진단했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1주에 얼마’ 같은 계산법도 법에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대신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따져 보면 신호위반 교통사고 전치 8주 합의금의 알맞은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① 처벌 위험이 얼마나 큰가
법원 기준표는 치료 기간이 약 4~5주를 넘는 상처를 기준으로, 후유증이 남는지나 위험한 부위를 다쳤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러면 ‘무거운 상처’로 보고 형을 높입니다. 전치 8주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신호위반까지 더해지면 형을 높이는 사유가 두 개가 됩니다.
| 상황 | 예상되는 형량 구간 |
|---|---|
| 신호위반 1개 + 합의 안 함 | 보통 구간 (금고 4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1,200만 원) |
| 신호위반 1개 + 합의함 | 가벼운 구간까지 가능 (금고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700만 원) |
| 신호위반 + 과속 등 2개 이상 + 합의 안 함 | 무거운 구간 (금고 8개월~2년) |
| 신호위반 + 과속 등 2개 이상 + 합의함 | 보통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음 |
위 표는 기준표를 단순하게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형량은 사고가 난 과정, 전과(예전에 처벌받은 기록), 피해자의 과실 등을 모두 따져 정합니다.
진단 주수에 따라 달라지는 점 (전치 2주·3주·4주·6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처벌, 면허 벌점, 보험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 진단 | 달라지는 점 |
|---|---|
| 약 2주 이하 |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가벼운 상처라면, 기준표에서 형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상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아래 스쿨존 부분 참고). |
| 5일 이상 3주 미만 | 면허 벌점 5점(경상) |
| 3주 이상 | 면허 벌점 15점(중상) |
| 약 4~5주 이상 | 후유증이 남거나 위험한 부위를 다쳤다면, 기준표에서 ‘무거운 상처’로 보고 형을 높입니다. |
| 6주(42일) 이상 | 많은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나옵니다. |
| 생명 위험·장애·난치병 | ‘중상해’로 보고 형을 크게 높입니다. 보험이 있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운전자보험 기준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②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봤나
- 치료비, 일을 못 해서 못 번 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나옵니다.
- 형사합의금은 이와 따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건네는 돈입니다. 수술을 했는지, 후유증이 남을지처럼 보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함께 생각합니다.
-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형사합의금을 피해를 갚는 돈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사가 주는 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 부분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
가벼운 부상 환자의 보험 보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2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 대상: 염좌(삐었을 때 생기는 상처)·타박상 같은 가벼운 부상입니다.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으로는 12~14급입니다. 상해등급은 다친 정도를 1급(가장 무거움)부터 14급(가장 가벼움)까지 나눈 것입니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장이 시작되는 보험 계약부터: 가벼운 부상 환자는 ‘향후치료비'(앞으로 들 치료비를 미리 받는 돈)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쓴 치료비를 받습니다.
- 영유아, 임신부, 상해등급 1~11급 환자는 8주 초과 치료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자동차보험 보상에 관한 것이고, 형사합의금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험에서 받을 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금을 이야기할 때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③ 스쿨존 사고 운전자보험으로 얼마까지 나오나
운전자보험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대신 내 주는 보장입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42일) 이상 진단을 받으면 나오는 상품이 많습니다. 전치 8주 신호위반 사고라면 대체로 해당합니다.
2017년 3월 이후 가입한 보험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큰돈을 먼저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합의금이 보장 한도를 넘으면, 넘는 만큼은 직접 내야 합니다.
전치 주수별 합의금 시세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글에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운전자보험 보상 한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어린이 사고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형사합의도 더 중요해집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4가지 조건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스쿨존 안에서 난 사고
-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음 (제한속도를 어기거나 어린이를 잘 살피지 않음)
-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
-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짐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만 적용됩니다. 속도를 지키고 조심했는데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과 속도 기록을 꼭 남겨 두세요.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가 법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이 법이 적용 됩니다. 2024년 대법원은 스쿨존에서 아이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사고 뒤에도 학교에 다니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사건에서 운전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심은 벌금 400만 원이었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 구분 | 법에 정해진 처벌 | 법원 기준표의 보통 구간 |
|---|---|---|
| 어린이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 | 징역 10개월~2년 6개월 |
| 어린이가 숨진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징역 2년~5년 |
징역은 교도소에서 일을 하며 지내는 형벌입니다.
법원 기준표를 보면, 어린이가 다친 사고에서 벌금형이 가능해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입니다. 즉 스쿨존 사고에서는 형사합의가 ‘징역이냐 벌금이냐’를 가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이라서 합의는 보통 부모님과 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스쿨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도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이 무거운 만큼 피해자 쪽에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전자보험으로 얼마까지 처리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쿨존 사고 운전자보험, 3가지를 확인하세요
스쿨존 사고 운전자보험은 일반 사고와 확인할 점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 보장을 보험증권에서 찾아보세요.
| 보장 이름 | 무엇을 내주나 | 확인할 점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형사합의금 | 어린이의 진단이 6주보다 짧아도 나오는지. 2020년 이후 이런 특약을 만든 보험사도 있습니다. |
| 벌금 | 법원이 정한 벌금 | 한도가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오래된 보험은 2,000만 원까지인 경우가 많은데, 민식이법 벌금은 최대 3,000만 원입니다. |
| 변호사선임비용 | 변호사 비용 | 경찰 조사 때부터 나오는지, 재판에 넘겨진 뒤부터만 나오는지 |
보험사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해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5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합의금 보험금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직후, 가해자 체크리스트
사고 직후 며칠 동안 어떻게 하느냐가 처벌과 합의 결과를 바꿉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언제 | 할 일 |
|---|---|
| 사고 직후 | ☐ 다친 사람을 돕고 112·119에 신고하기. 자리를 그냥 떠나면 뺑소니로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
| 사고 직후 | ☐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위치, 사고 현장 사진 확보하기 |
| 경찰 조사 전 | ☐ 기억에만 기대지 말고, 영상부터 확인한 뒤 진술하기 |
| 경찰 조사 전 | ☐ 피해자가 몇 주 진단을 받았는지, 어디를 다쳤는지 확인하기 |
| 합의 준비 | ☐ 운전자보험에 들었는지, 무엇을 얼마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하기 |
| 합의 진행 | ☐ 정중하게 연락하고, 재촉하거나 몰아붙이지 않기 |
| 합의 진행 |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과 보험금과의 관계 적기 |
| 합의가 어려울 때 | ☐ 형사공탁과 반성 자료 준비하기 |
| 처분이 나온 뒤 | ☐ 면허 벌점·정지 통지와 보험 처리 결과 확인하기 |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12대 중과실 형사합의는 돈만 건네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네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 형사 문제: 합의가 꼭 필요한지, 언제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면허 문제: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문제: 운전자보험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거절당하면 대응해야 합니다.
- 돈 문제(민사): 합의서 문구를 잘못 쓰면 나중에 돈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면, 진심이어도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대신 이야기하면 피해자도 부담이 덜하고, 근거를 갖고 금액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이 있다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보험증권을 꺼내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형사합의부터 공탁, 재판까지 함께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는 에이블 사건사례에서, 담당 변호사 이력은 구성원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문의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아래 법령, 법원 기준, 판례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제5조의13, 공탁법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 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대법원 양형위원회)
- 면허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판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노란불 신호위반),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형사합의금의 성격)
- 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2026년 5월), 자동차보험 가벼운 부상 환자 보상 기준 개편 발표(2026년 9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