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이혼 소송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6개월, 비용은 법원 실비와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이혼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이혼 소송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이 대신 판단해 주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아이는 누가 키울지 의견이 크게 갈릴 때도 소송으로 갑니다. 정식 명칭은 ‘재판상 이혼’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하는 협의이혼과는 두 가지가 크게 다릅니다.
- 법에 정해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판결로 가기 전에 법원이 먼저 대화로 풀어 보게 하는 원칙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민법 제840조는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 이유를 6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번호 | 법에서 정한 사유 | 설명 |
|---|---|---|
| 1호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
| 2호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경우 |
|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나 시부모·장인장모에게 심한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우 |
| 4호 |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내 부모가 배우자에게 심한 대우를 받은 경우 |
| 5호 |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3년 넘게 배우자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 |
| 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위 5가지에 딱 맞지 않아도,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난 경우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6호(혼인 파탄)입니다. 판례는 6호를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즉,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봅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실제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됐는지, 어떤 사유가 가장 많은지는 이혼사유 총정리 — 법정 이혼 사유 6가지 + 판례·통계까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과의 차이
| 구분 | 협의이혼 |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 |
|---|---|---|
| 이혼 합의 |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 함 | 한쪽이 반대해도 가능 |
| 법에 정한 사유 | 필요 없음 | 민법 제840조 6가지 중 하나 필요 |
| 절차 | 법원 확인 + 숙려기간 | 조정 → 소송 → 판결 |
| 기간 | 보통 1~3개월 | 보통 6개월~1년 6개월 |
서로 대화가 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절차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나홀로 이혼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나홀로 이혼소송의 한계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재산분할이 걸린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는지 밝히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같은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가사조사관 조사에서 어떤 점을 강조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증거를 언제, 어떤 형태로 내느냐가 인정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제때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과 성공보수, 누가 부담하나요?
이혼 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법원에 내는 실비
- 인지대(소송을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
- 송달료(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
- 사실조회 수수료, 감정료 등
2. 변호사 비용
- 착수금: 사건을 맡길 때 처음 내는 비용
- 성공보수: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내는 비용
누가 부담할까요? 법원에 낸 이혼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이혼 사건에서는 사정을 고려해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내가 쓴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항목별 상세 기준과 나홀로 이혼소송 시 주의점은 이혼 소송 비용 자세히 보기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 소송 기간은 조정 단계를 포함해 보통 6개월에서 1년 6개월(18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툼이 적으면 더 짧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모두 다투면 더 길어집니다.
이혼 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3가지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태도 — 상대방이 서류를 늦게 내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계속 미뤄집니다.
- 법원의 사건 진행 속도 —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사건이 몰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 증거 준비 수준 — 외도 증거나 재산 내역을 미리 갖춰 두면 사실조회에 쓰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가지 중 내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증거 준비입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미리 챙겨 두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조정전치주의 원칙)
이혼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예외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조정 없이 바로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단계별 흐름
- 소장(또는 조정신청서) 제출 —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 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냅니다.
- 사전처분 — 소송 중 임시로 양육비를 정하거나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 조사관이 양육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 조정기일 — 법원에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 조정 불성립 시 변론 → 판결 — 합의가 안 되면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 항소 —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혼신고 —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7번과 8번의 기한은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날짜를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혼소송 제기 전 준비 체크리스트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면 초기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 체크 | 준비 항목 |
|---|---|
| ☐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신분 서류를 준비했나요? |
| ☐ | 배우자의 유책사유(부정행위, 폭언·폭행 등)를 보여 주는 문자, 녹취, 사진을 확보했나요? |
| ☐ | 공동재산과 배우자 명의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목록을 정리했나요? |
| ☐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과 양육 의사를 정리했나요? |
| ☐ | 별거 중이라면 언제부터 별거했는지 기록해 두었나요? |
| ☐ | 조정에 대비해 원하는 조건(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등)을 미리 정해 두었나요? |
이혼 소송 관할법원, 어디로 내야 하나요?
이혼 소송 관할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헷갈린다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관할법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겨 버리면, 나중에 판결에서 이겨도 실제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이 가압류(재산을 묶어 두는 것)와 처분금지가처분(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산 목록을 파악한 즉시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범위, 기여도 산정 기준, 세금 문제는 이혼 재산분할 완벽 가이드에서 퇴직금·연금·주식까지 포함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소송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키울 권리
- 양육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보내야 하는 돈
- 면접교섭권: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아이를 만날 권리
법원은 무엇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보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고 앞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혼 소송 확정 이후 사정이 바뀌어 양육권을 다시 다투게 됐다면, 양육권 변경 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에서 심판청구서 작성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이혼소송 관할이나 소장 준비가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상담부터 저소득층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유책 배우자가 되나요?
부정행위의 범위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혼인 관계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도 유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민법 제841조)
-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이내(민법 제766조)
두 기한이 다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실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반영한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방법 자체가 불법이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외도의 구체적인 수집 방법과 법적 리스크는 이혼소송 중 외도 대응법 보기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조정과 소송,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 조정 단계를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즉,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양육 조건도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정 | 소송(판결) |
|---|---|---|
| 결정 주체 | 당사자 합의 | 법원 판단 |
| 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상대적으로 김 |
|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 | 확정 시 효력 발생 |
| 조건 조절 | 서로 협의해 유연하게 | 법원이 정한 대로 |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실익 차이는 조정 이혼 절차, 기간, 비용부터 재판이혼과의 차이까지 완벽 정리에서 비교했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소송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이혼 소송은 이혼 하나만 다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 분야가 동시에 얽힙니다.
- 민사: 재산분할, 위자료
- 형사: 가정폭력, 상간자 소송
- 세무: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양도세
- 행정: 이혼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처리
각 절차는 기한과 순서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를 놓치면 다른 절차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어떻게 입증할지, 숨긴 재산에 어떻게 대응할지, 가사조사관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를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들이 이혼·가사 사건만 수백 건 이상을 수행한 로펌으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진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는 에이블 사건사례에서, 담당 변호사 이력은 구성원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문의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