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 이혼을 생각 중인데 내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집이 남편(아내) 명의인데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
- 퇴직금이나 연금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이혼 후 얼마 안에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이혼할 때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결혼 생활 중 생긴 재산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이 한 명이더라도, 집이 한 사람 이름으로만 되어 있더라도, 상대방도 재산을 나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만든 사람(바람을 피운 배우자 등)이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배상입니다. 재산분할은 잘못과 관계없이,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 후 딱 2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 더 이상 요청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 합의이혼: 이혼신고가 받아들여진 날부터 2년
- 소송이혼: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 주의: 합의이혼을 할 때 재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혼신고를 먼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2년 안에 반드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어떤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함께 모은 재산 —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 중 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재산은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든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재산 종류 | 나눌 수 있나요? |
| 아파트, 집, 토지 | ✅ 가능 |
| 예금, 적금, 현금 | ✅ 가능 |
| 주식, 펀드 | ✅ 가능 |
| 자동차 | ✅ 가능 |
| 퇴직금, 연금 | ✅ 가능 (아래 자세히 설명) |
|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 | ❌ 원칙적으로 불가 |
| 결혼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 ❌ 원칙적으로 불가 |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 원칙적으로 못 나눕니다
결혼 전에 혼자 모은 돈이나, 결혼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지키는 데 도움을 줬다면, 늘어난 금액만큼은 나눌 수 있습니다.
빚도 나눠야 하나요?
결혼 중에 생긴 빚이라도 생활비나 집 마련을 위해 진 빚이라면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상대방과 관계없이 혼자 진 빚(도박 빚, 개인 사업 손실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여도가 핵심
법원은 각자가 재산을 모으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즉 기여도를 따져 비율을 정합니다. 돈을 직접 번 것만 기여가 아닙니다. 가사일, 육아, 내조 모두 기여로 인정됩니다.
결혼 기간에 따른 기여도 참고
| 결혼 기간 | 전업주부 기여도 (일반적인 범위) |
| 5년 미만 | 20~30% |
| 10~20년 | 30~45% |
| 20년 이상 | 40~50% |
| 30년 이상 | 50% 인정 사례 다수 |
결혼 생활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년간 두 아이를 키우며 가사를 담당한 전업주부에게 재산의 50%를 인정한 법원 사례도 있습니다.
기여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
- 결혼 기간: 길수록 기여도 높아짐
- 가사·육아 담당 여부: 경제 활동을 못 했더라도 인정됨
- 재산을 늘리거나 지킨 정도: 투자, 관리 등
- 재산을 낭비한 경우: 도박, 사치 등은 기여도를 낮춤
재산분할 절차 — 어떻게 진행하나요?
1단계: 재산 목록 만들기
먼저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잔액증명서, 주식 보유 내역, 연금 가입 내역을 준비합니다.
2단계: 합의 시도하기
두 사람이 직접 이야기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가장 빠릅니다. 합의가 되면 반드시 공증된 공정증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서만 쓰고 공증을 안 받으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도 바로 강제로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3단계: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하기
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이미 이혼한 뒤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단, 2년 이내).
재산분할과 세금 — 세금이 붙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는 증여세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 세금 | 재산분할 | 위자료 |
| 증여세 (받는 사람) | ❌ 없음 | ❌ 없음 |
| 양도소득세 (주는 사람) | ❌ 없음 | ✅ 발생할 수 있음 |
| 취득세 (부동산 받는 사람) | ✅ 낮은 특례세율 적용 | ✅ 일반세율 적용 |
💡 실무 핵심: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하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이혼 소송을 하면 법원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명시 신청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거짓으로 내거나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② 금융 거래 내역 조회
은행, 증권사, 국세청 등에 상대방의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빼돌릴 것이 걱정된다면, 법원에 미리 재산을 묶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에이블 TIP: 상대방이 갑자기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큰돈을 보내거나, 사업 손실을 이유로 재산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보이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퇴직금 — 아직 안 받았어도 됩니다
배우자가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도,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금 퇴직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서, 결혼 기간의 비율만큼을 재산분할에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 분할연금 제도
이혼 후 상대방의 국민연금 중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을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해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사학연금 — 결혼 5년 이상이면 가능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직원이라면,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 2020년부터 분할 가능
2020년 6월 이후 이혼한 부부라면 군인연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군인과 이혼할 때는 이혼 합의서나 판결문에 연금 분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처럼 살았던 경우(사실혼)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
- 사실혼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 내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명해야 함 (주민등록, 금융 거래 내역, 주변인 증언 등)
단, 상대방에게 이미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의 사실혼)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 전에 “재산분할 안 하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A.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권리는 이혼이 된 순간부터 생깁니다. 이혼 전에 쓴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집이 남편(아내) 이름인데 나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도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50%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에 세금이 붙나요?
A.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이혼 재산분할 특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이혼 후 2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어도 분할 대상입니다.
Q. 합의이혼 합의서에 공증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A. 단순 공증(서명 인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공정증서 형식으로 만들고, 그 안에 “강제집행을 받겠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 거래 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전이라도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딱 한 번의 기회
재산분할은 이혼 후 딱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2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가 정당한 몫보다 훨씬 적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