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통로 차단 ‘업무방해’ 혐의… 정당행위 인정돼 무죄
피고인은 공사의 하도급업자로 일했지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청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 장비 등을 외부로 옮기려 하자, 약 20일 동안 공사현장의 통로를 막아 이를 저지했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호섭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업무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가 임의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는 법에서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동을 위법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