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각종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기획 단계에서 제목과 내용이 지적재산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제목, 설정, 등장인물, 스토리라인, 실제 인물이나 브랜드의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보완 방향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제작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방송 및 공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이나 초상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법률 검토는 콘텐츠의 창작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방송 중단, 편집 요구 등의 위험을 줄이는 핵심 절차로서,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