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보험 가입·반복 입원 보험사기 혐의… 실제 질병 사실 입증
피고인은 주변의 권유로 여러 개의 실손보험 등 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차례 입원을 하며 보험금을 받은 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험 가입 수가 많고 입원 횟수도 많아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윤호섭 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건강 이상이 있었고 병원 치료와 입원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와 기록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수입에 비해 보험이 많았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험금을 속여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