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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I 영업비밀누설 혐의 불송치 결정

발행날짜

2023-03-16

업무 분야

형사

피의자는 본인이 근무하던 자동차 회사에서, 이직할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파일들을, 피의자 업무 이메일에서 피의자 개인 이메일로 파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출 하는 등 18회에 걸쳐 18개의 자료를 유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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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사로서 주장한 내용은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한 이유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1) 피의자가 퇴사 직전이 아닌 그 이전부터 업무처리를 위해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하였고

2) 팀 폴더 서버 문제로 헬프데스크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문의한 사실이 있다

3) 일람표의 자료는 모두 피의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참고인 진술

4) 피의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퇴사하기 직전까지 업무처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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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확인된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피의자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메일로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달리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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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