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I 통학버스 사고 피해 인솔교사 ‘손해배상청구’ 승소

발행날짜

2018-11-20

상대방의 ‘인솔교사 책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 유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K씨는 통학버스를 어린이집 앞 경사로에 세운 뒤, 기어를 주차 상태로 두지 않고 중립 상태로 둔 채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그 결과 차량이 내리막길로 굴러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아이들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있던 인솔교사가 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솔교사 A씨는 최예솔 변호사를 통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인솔교사 역시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고 운전을 보조하는 역할이 있으므로 사고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키지 못한 운전자에게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솔교사가 운전자의 잘못된 조작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연합회 측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고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여명준 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 대응했고 항소는 기각 되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