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들여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하려고 들여온 것이며,
- 양도 많지 않아 유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는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들여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