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책임 인정된 이혼소송, 재산분할 65% 확보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대방 청구 기각 이끌어내
저희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특정 일방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 자체는 인용했습니다. 이후 쟁점은 재산분할의 비율과 정산 여부로 집중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구조와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약 7년의 혼인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가 모두 소득활동을 했고 가사 역시 분담해 온 점을 전제로 하되, 의뢰인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여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소득 비교가 아니라 재산의 취득 시점, 형성 경위, 유지·관리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65%, 상대방 35%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35%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의뢰인이 추가로 정산해야 할 금액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입증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와 상대방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일부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