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과정에서 가져간 자료의 성격과 작성 경위, 보상 사실까지 입증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경쟁사로 이직한 피고소인은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쟁점은 이직하면서 가져간 자료가 실제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자료들이 회사만의 비밀로 보기 어려운 성격이라는 점과, 상당 부분이 피고소인이 재직 중 직접 작성한 자료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이직한 회사가 이전 회사에 일정 부분 보상을 한 사실도 함께 소명하며 고의적인 영업비밀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형사 처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피고소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