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나옵니다. 사망,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42일) 이상 진단, 중상해 사고가 대표적인 지급 조건입니다.
- 2017년 3월 이후 가입한 보험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일부 운전자보험은 2022년 4월 이후 계약부터 공탁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을 여러 개 들어도 합의금을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 새로 가입한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절반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약관에 정한 한도 내로 지급합니다.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 “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나올까?”
- “합의금을 내 돈으로 먼저 마련해야 하나?”
- “변호사 비용도 보험으로 해결된다던데, 정말일까?”
- “피해자라면, 가해자 보험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처음 겪는 일이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보험사 안내문은 무엇을 보장하는지는 알려 주지만, 돈이 나오지 않는 경우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법령, 보험사 약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 대법원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의 지급 조건과 청구 방법을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이란?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 지원금)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은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준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대신 내 주는 보장입니다. 약관에서는 보통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흔히 ‘운전자보험 형사합의 지원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험증권에서 ‘형사합의금’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도 이 이름을 찾으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건네는 돈입니다. 많은 약관은 이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주는 돈’으로 정의합니다. 치료비나 수리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
|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 피해자 (치료비·수리비 등 민사 배상) | 가해 운전자 본인 (형사 문제로 생기는 비용) |
| 가입 의무 | 책임보험은 의무 | 선택 |
| 주요 보장 | 대인·대물 배상 |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
| 보상 방식 | 손해를 따져 배상 | 형사합의금은 실제로 준 만큼만, 가입한 한도 안에서 지급(실손) |
일부 자동차보험에도 ‘법률비용지원 특약’ 같은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과 함께 ‘중복 가입’으로 보고 나눠서 지급합니다(아래 중복 가입 부분 참고).
어떤 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합의가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글은 ‘보험에서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집중합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언제 나오나요? (지급 조건)
보험사마다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아래 세 가지 경우에 형사합의금을 줍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① 아래 사고에 해당하고, ② 피해자와 실제로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 사고 유형 | 지급 조건 | 예시 |
|---|---|---|
| 사망 사고 | 피해자가 숨진 경우 | 보행자 사망 사고 |
| 중대법규위반 사고 |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42일(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신호위반으로 전치 8주 |
| 일반 교통사고 | ① 중상해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또는 ②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상해급수 1~3급을 받은 경우 |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고 |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적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가지 사고입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에서는 이 중 무면허운전과 음주·약물운전 등을 제외한 사고를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해급수: 자동차사고로 다친 정도를 1급(가장 무거움)부터 14급(가장 가벼움)까지 나눈 기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 중상해: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몸의 일부를 못 쓰게 되거나, 고치기 어려운 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 글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진단 주수에 따라 달라지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한도
일부 상품은 피해자의 진단 기간에 따라 한도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한도는 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피해자 진단 기간 | 한도 구조 |
|---|---|
| 42일 이상 70일 미만 (6~10주) | 가장 낮은 한도 |
| 70일 이상 140일 미만 (10~20주) | 중간 한도 |
| 140일 이상 (20주 이상), 사망, 중상해 | 가입한 최고 한도 |
실제 금액은 가입한 시기와 상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상품은 1,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올라가고, 오래된 상품은 최고 한도가 3,000만 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에 적힌 ‘특약 이름’과 ‘가입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 6주 미만 부상 특약: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보다 짧은 진단을 받아도 일정 금액을 줍니다.
- 스쿨존 어린이 특약: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42일보다 짧은 치료를 받아도 줍니다.
- 한도 추가 특약: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형사합의금을 별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예: 3,000만 원 초과 7,000만 원까지).
합의금 보상 제외 사례와 보험금 청구 시 확인할 사항
| 경우 | 이유 |
|---|---|
| 음주운전·무면허 사고 | 대부분 약관이 합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약관은 12대 중과실 가운데 무면허(7호)와 음주(8호)를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아예 빼 두었습니다. |
| 뺑소니(사고 후 도주) | 대부분 약관이 합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일부러 낸 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합의금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
|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피해자 진단이 6주 미만 | 기본 특약만 있다면 보상 조건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추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합의서에 합의금액이 없는 경우 | 형사합의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합의금액이 명시된 합의서 등 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치료비 명목으로만 지급한 경우 | 치료비 지급 사실만으로는 형사합의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합의 여부와 합의서 내용,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과 지급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약관에서 어떤 조건과 한도가 적용되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보험증권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같은 상품 이름이라도 가입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되면 형사합의금을 못 받나요? (2026년 5월 금감원 결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26년 5월, 가해자가 불송치된 일반 교통사고 사건들에서 보험사의 형사합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였습니다.
- 피해자들은 상해급수 1~2급의 큰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자, 보험사는 “애초에 형사합의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분조위가 제시한 두 가지 기준
| 쟁점 | 보험사 주장 | 분조위 판단 |
|---|---|---|
| 상해급수 1~3급의 의미 | 중상해가 인정돼야 보장 | 상해급수 1~3급은 중상해와 상관없는 별도의 지급 조건 |
|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니 아님 | 합의할 때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만 있었어도 충분 |
분조위는 중상해가 사고 직후에 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치료 경과나 후유장해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약관 뜻이 애매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중 하나는 형사합의금 2억 원에 대해 가입 한도인 3,000만 원을 주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챙길 점
- 피해자의 상해급수 판정 서류(보험사 상해급수 확인서 등)를 확보하세요. 1~3급이라면 그 자체로 청구 근거가 됩니다.
- 합의 당시의 진단서와 수술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그때는 중상해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래 ‘지급 거절 대응’ 부분을 참고하세요.
분조위 결정은 당사자가 20일 안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이 생깁니다. 다만 법원 판결은 아니므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을 내 돈으로 먼저 내야 하나요? (형사합의금 선지급 특약)
아니요. 2017년 3월 1일 이후 판매된 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정해진 조건을 갖추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선지급,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흔히 ‘형사합의금 선지급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목돈을 구하려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는 일이 많아,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2018년에는 2017년 3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직접 지급을 적용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했습니다. 오래된 보험이라도 보험사에 직접 지급이 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직접 지급을 받으려면 갖춰야 할 것
| 조건 | 내용 |
|---|---|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서면 동의 | 보험사 양식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에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합니다. |
| 합의서 문구 | 합의금액과 함께 ‘합의금을 앞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 합의서 제출 | 경찰서나 공소청에 낸 합의서여야 합니다. |
| 가해자의 청구권 포기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만큼, 가해자는 같은 돈을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진행 순서
-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고, 피해자 진단 기간에 따른 한도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금액을 정합니다.
- 합의서에 금액·지급 예정 문구를 적고, 위임장에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 합의서를 경찰서나 공소청에 냅니다.
- 보험사가 서류를 심사한 뒤 피해자 계좌로 보냅니다.
- 합의금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만큼은 가해자가 직접 냅니다.
보험사는 합의를 대신 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보험사는 돈만 보낼 뿐, 피해자와 금액을 이야기하는 일에는 끼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남의 법률 사건을 대신 처리하는 것을 변호사법이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2017년 제도를 바꾸면서 합의 과정은 가해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야기는 가해자 본인이나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지급 날짜를 여유 있게 적으세요
보험사 심사는 서류가 다 모인 뒤 시작합니다. 특히 진단 주수나 상해급수를 따져야 하면 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지급 날짜를 너무 가깝게 잡으면, 보험금이 늦게 나와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보험사에 예상 지급일을 물어본 뒤 날짜를 정하고, 늦어질 때의 처리 방법도 적어 두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금 선지급 특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이 나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간(출급한) 뒤에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는 ‘공탁금 선지급’ 특약을 운영합니다.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낸 뒤, 피해자가 그 돈을 찾아가기 전에도 보험사가 공탁금의 일부를 가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적용되는 가입 시점과 지급 조건·한도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공탁금 선지급 특약을 예로 들면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2022년 4월 1일 이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계약 |
| 조건 |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아 ‘회수제한’을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 |
| 먼저 받는 금액 | 공탁금의 50% (단, 보장 한도의 50%까지) |
| 나머지 |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간 뒤, 한도에서 먼저 받은 돈을 뺀 만큼 추가로 지급 |
| 돌려줘야 하는 경우 | 무죄 등으로 공탁금을 도로 찾아온 경우 |
| 서류 요청 | 먼저 받은 뒤 3년 안에 나머지를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공탁서·출급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 |
먼저 주는 비율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최근 상품 가운데에는 더 많이 먼저 주는 상품도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회수제한’ 공탁이 중요한 이유 (2026년 7월 양형기준 변경)
회수제한은 가해자가 맡긴 돈을 나중에 도로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보험금뿐 아니라 처벌에도 영향을 줍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에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공탁 포함’ 문구를 지웠습니다. 공탁만 하면 형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이제 판사는 피해자가 돈을 받을 뜻이 있는지, 가해자가 돈을 다시 찾아갈 뜻이 있는지, 피해의 크기와 정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즉, 회수제한 없이 한 공탁은 보험금을 먼저 받기 어렵고, 처벌을 줄이는 효과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얼마로 할지, 공탁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운전자보험을 2개 들면 형사합의금도 두 배로 받나요?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 형사합의금)
아니요. 형사합의금은 ‘실제로 준 합의금’까지만 나오는 실손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여러 개면 보험사들이 합의금을 나눠서 냅니다. 약관에서는 이를 ‘비례분담’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나 공제조합 계약도 함께 계산합니다.
나누는 기준은 ‘그 보험만 있었다면 냈을 돈’(보상책임액)입니다. 보통 합의금과 가입 한도 중 작은 쪽이고, 이 금액의 비율대로 나눕니다.
계산 예시
A보험(한도 3,000만 원)과 B보험(한도 2,000만 원)에 들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두 보험 모두 지급 조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 실제 합의금 | A보험 부담 | B보험 부담 | 보험금 합계 | 가해자가 직접 내는 돈 |
|---|---|---|---|---|
|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0원 |
| 3,000만 원 | 1,800만 원 | 1,200만 원 | 3,000만 원 | 0원 |
| 6,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 |
- 합의금 2,000만 원: 두 보험의 보상책임액이 모두 2,000만 원이라 반씩 냅니다.
- 합의금 3,000만 원: 보상책임액이 3,000만 원 대 2,000만 원이라 3대 2로 나눕니다.
- 합의금 6,000만 원: 보상책임액 합계(5,000만 원)가 합의금보다 작아, 각자 한도만큼 냅니다.
그럼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은 쓸모없나요?
합의금이 한도 안이라면 보험을 더 들어도 받는 돈은 같습니다. 다만 위 표의 마지막 줄처럼 합의금이 한 보험의 한도를 넘으면, 두 보험의 한도를 합쳐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망 사고처럼 합의금이 큰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고가 나면 가입한 보험을 빠짐없이 찾아서 각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운전자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도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보험이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더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벌금 특약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개정)
2026년 1월부터 새로 가입한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비용의 50%, 또는 계약의 한도에 따라 그 이상을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보험사들이 약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당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가입 | 2026년 1월 이후 가입 |
|---|---|---|
| 자기부담 | 없음 (한도 안에서 전액) | 실제 비용의 50% |
| 한도 방식 | 1심부터 3심까지 하나의 한도 | 1심·2심·3심별로 나눈 한도 |
| 경찰 조사 단계 비용 | 상품에 따라 전액 | 여기에도 50% 자기부담 |
새 상품은 심급별 한도를 500만 원 안팎으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 심급에서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정확한 한도는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왜 50%로 바뀌었나요?
보장액이 실제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 이 특약의 한도는 보통 3,000만~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대부분 1심에서 끝나고, 평균 수임료는 1,000만~1,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실제 비용보다 보장이 크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청구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5대 손해보험사가 이 특약으로 낸 보험금은 2021년 146억 원에서 2024년 613억 원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 보험금이 이렇게 늘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자기부담 50%를 권고했습니다.
내 경우엔 얼마를 직접 내게 될까요?
1심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실제 비용의 50%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를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구조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 가입 시점 | 보험에서 나오는 돈 | 직접 내는 돈 |
|---|---|---|
| 2025년까지 가입 (한도 3,000만 원) | 1,000만 원 | 0원 |
| 2026년 1월 이후 가입 (1심 한도 500만 원) | 약 500만 원 | 약 500만 원 |
같은 사고라도 가입일 하나로 직접 내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 비용이 보장되는지도 상품마다 다릅니다. 에이블에 상담하실 때 보험증권을 함께 보여 주시면, 보장 범위를 확인해 예상 비용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습니다. 바뀐 것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뿐입니다.
벌금 특약도 함께 확인하세요
벌금 특약은 법원이 정한 벌금을 대신 내 줍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보통 2,000만 원 한도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벌금이 최대 3,000만 원이라, 3,000만 원 한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의 벌금은 대부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특약 | 내주는 돈 | 꼭 확인할 점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형사합의금 | 진단 주수별 한도, 직접 지급·공탁금 선지급 여부 |
| 변호사선임비용 | 변호사 비용 | 가입일(2026년 1월 전후), 경찰 조사 단계 보장 여부 |
| 벌금 | 법원이 정한 벌금 | 2,000만 원인지 스쿨존 3,000만 원인지 |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자동차보험 보상이 줄어드나요?
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로 지급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가해자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받습니다.
- 나중에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와 보상금을 정합니다.
- 자동차보험사는 “이미 3,000만 원을 받았다”며 그만큼 빼고 주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막는 방법
| 방법 | 내용 |
|---|---|
| 합의금의 성격을 적기 | 합의서에 ‘이 합의금은 위자료이며, 자동차보험 보상금과는 별개’라는 취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
| 채권양도 통지 |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사에 형사합의금만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기고, 이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에 알립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정리해 두면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사와 자동차보험사가 같은 회사인지 등에 따라 따져볼 점이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넣을 나머지 내용은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글의 ‘형사합의서’ 부분을 참고하세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서류와 기한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662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합의나 공탁을 마친 뒤 바로 청구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서류 | 어디서 받나 | 언제 필요한가 |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 항상 |
| 형사합의서 (합의금액이 적힌 것) | 경찰서나 공소청에 낸 것 | 합의한 경우 |
| 피해자 진단서, 상해급수 자료 | 병원, 자동차보험사 | 진단 기간·상해급수로 한도를 정할 때 |
| 공소장 | 공소청 | 기소된 경우 |
| 공탁서,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법원 | 공탁한 경우 |
| 보험금 수령 위임장 (보험사 양식) | 보험사 | 피해자에게 직접 보낼 때 |
직접 지급을 받을 때는 합의서에 ‘합의금을 앞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돈을 준 뒤 청구한다면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냅니다. 보험사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청구 전에 목록을 받아 두세요.
보험사가 형사합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깎으면?
보험사에 거절·감액 이유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하세요. 보험사의 설명이 약관이나 사고 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보는 거절 이유와 점검할 점
| 보험사가 드는 이유 | 점검할 점 |
|---|---|
| “불송치·불기소라 형사합의가 필요 없었다” | 피해자가 상해급수 1~3급이거나, 합의 당시 중상해 가능성이 있었는지 (2026년 5월 분조위 결정) |
| “진단이 42일에 못 미친다” | 추가 진단으로 치료 기간이 늘었는지, 6주 미만 특약이 있는지 |
| “12대 중과실이 아니다” | 수사 기록에 적힌 위반 내용, 일반 사고 조건(중상해·상해급수)에는 해당하는지 |
| “다른 보험이 있어 나눠서 준다” | 비례분담 계산이 맞는지, 합의금이 한도를 넘는 경우 각 보험이 한도만큼 냈는지 |
| “형사합의금이 아니라 치료비다” |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 있는지 |
대응 순서
-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기: 어느 약관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 가입 당시 약관 구하기: 같은 상품 이름이라도 가입 시기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판매 시기별 약관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분조위 결정, 진단 자료 등 근거를 붙여 다시 심사를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조정안을 양쪽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이 생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금액이 크거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툽니다. 3년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피해자도 직접 지급에 동의한 상태라면, 보험사 거절로 합의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보험금이 나오지 않으면 가해자가 언제까지 직접 낸다’는 내용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공사례: 운전자보험 특약 발굴을 통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 보장 해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쳐 변호사 선임이 절실하고 형사합의가 필요했으나, 높은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운전자보험이나 관련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에이블의 조력
- 보험 증권 확인: 우연히 법무법인 에이블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서, 여명준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기존에 가입된 보험 증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단독 상품뿐만 아니라 암보험 등 다른 보험에 담보나 특약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숨겨진 특약 발견: 증권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몰랐던 운전자보험 특약이 가입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변호사 조력: 이를 통해 보험사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아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고, 여명준 변호사가 직접 재판 변호 및 형사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했습니다.
성공 결과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친 중대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보험 특약을 활용하여 적절한 변호사 선임 및 형사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집행유예의 원만한 결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피해자별 체크리스트
가해자라면
☐ 보험증권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이름과 가입일 확인하기
☐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특약까지 가입한 보험 모두 찾기
☐ 피해자 진단 기간·상해급수에 따른 한도 보험사에 물어보기
☐ 직접 지급과 공탁금 선지급이 되는지 확인하기
☐ 합의서에 금액, 지급 예정 문구, 여유 있는 지급 날짜 적기
☐ 공탁한다면 회수제한을 조건으로 하기
☐ 합의·공탁 뒤 3년 안에 청구하기
피해자라면
☐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들었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물어보기
☐ 보험사가 합의금을 직접 보내는 방식인지 확인하기
☐ 합의서에 ‘위자료’라는 성격과 자동차보험 보상과의 관계 적기
☐ 보험금이 안 나올 때 가해자가 직접 내는 기한 적기
☐ 치료가 끝나기 전이라면 앞으로의 치료비 처리 방법 적기
피해자는 합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치료비 등은 합의와 상관없이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이나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보험사는 합의금을 보내 줄 뿐,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일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혼자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혼자 진행할 때 위험 | 에이블이 함께하는 일 |
|---|---|---|
|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 | 준비 없이 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 사고 기록과 영상을 먼저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
| 피해자가 보험 한도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다 | 감정이 앞서 협상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 처벌 기준과 보험 한도를 근거로 금액을 협의합니다. |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 | 공탁이 감형 효과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 회수제한 공탁과 보험 가지급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 | 거절 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 약관과 분조위 결정을 근거로 이의, 분쟁조정, 소송까지 대응합니다. |
| (피해자) 합의서 문구가 걱정된다 | 합의금이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의 성격과 채권양도 문구를 정리합니다. |
변호사가 중간에서 이야기하면 피해자도 부담이 덜하고, 보험 한도와 처벌 기준을 근거로 금액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이 있다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다투는 일도 함께합니다. 에이블은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크게 주장한 야간 보행자 사망사고 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해, 피해자 과실을 20%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교통사고 사망사고 유족 대리 승소 사례).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공탁, 운전자보험 청구, 보험사 지급 거절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는 에이블 사건사례에서, 담당 변호사 이력은 구성원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문의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챙겨 오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보험증권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모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상해급수 자료
-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 블랙박스 영상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아래 법령, 법원 기준, 판례, 금융감독원 자료, 보험 약관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상법 제662조, 공탁법 제5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 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 (대법원 양형위원회)
- 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형사합의금의 성격)
- 금융감독원: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2017년 1월 발표, 2017년 3월 시행),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권고(2018년 9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6-3호 등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결정(2026년 5월 13일),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개정 권고(2026년 1월 시행)
- 보험 약관: 손해보험사 공시 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공탁금 선지급 특별약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