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I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불기소

발행날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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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는 우리나라 한 대학의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학술연구자’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마 관련 물질을 연구 목적으로 들여오려면,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미국 연구실에서 CBD 파우더, CBD 캡슐, CBD 오일,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을 주문해 들여왔고,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해당 제품들이 대마의 종자나 성숙한 줄기 등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반드시 승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한 사실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품에서 THC 성분이 일부 검출되긴 했지만 양이 매우 적었고, 피의자가 제약회사 및 학교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점, 사건 이후 정식으로 대마 학술연구 승인을 받은 점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이 금지된 대마’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