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 시스템 조작 사건, 피해 회복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미국 A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주식회사 A는 골프용품을 판매하며 임직원 복지 차원의 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J는 회사와 판매 용역계약을 맺고 매장을 위탁 관리하던 중, 관리자(어드민) 시스템을 조작해 임직원 할인 혜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업무상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여러 형사 범죄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임직원 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 구매 한도를 임의로 높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수십 개 계정을 조작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을 이용해 약 800여 개의 제품을 임직원 할인가로 구매해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회사에도 약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회사와의 피해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 변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범행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되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 처벌까지는 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