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인테리어 계약 관련 사기 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우리 법무법인은 카페 인테리어 설계·시공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인테리어 사업자 의뢰인을 대리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이행 의사와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인정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설계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받았으나, 고소인 측은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인테리어 설계 경력과 포트폴리오, 실제 수행한 업무 내역을 토대로 계약이행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존재했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계약 직후 현장 실측, 컨셉 시안 제출, 설계 변경 반영, 시공 계획 안내 등 구체적인 업무 진행 사실을 입증하고, 고소인 측의 추가 요구와 일방적 계약해제 경위 등을 정리해 계약 해제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금 수령이 업계 관행상 이례적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계약이행 능력과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