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I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에관한법률 등 위반에 대한 ‘자문’

발행날짜

2019-09-01

전문영역

지적재산권

사진 이미지를 활용해 기념품을 제작·판매하는 의뢰인 업체가 동종 업계로부터 응용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갑작스러운 권리 주장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상대방 제품과 디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창작성과 독창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된 디자인이 단순한 표현 방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편집저작물로서의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유사한 이미지가 시장에 널리 유통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리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권리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발송하였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