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I 공중파 방송 고발프로그램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

발행날짜

2016-12-31

전문영역

기업

기업 A는 해당 상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 업체였으나, 방송사 B가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면서 기업 A의 제품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제품 이미지를 그대로 노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도록 방송이 구성되었고, 방송 직후 기업 A에는 고객 항의, 전량 환불 요구, 주문 취소, 손해배상 요청이 동시에 몰리며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윤호섭 변호사는 방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 A의 제품이 식별 가능하게 노출된 점, 실험 결과의 편집 가능성, 허위 또는 왜곡된 전문가 인터뷰 정황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선별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속히 제소하고, 방송사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동시에 기업 A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송사의 사과와 함께 기업 A가 수용할 수 있는 제3의 조정 방안을 도출하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였고, 기업 A는 장기적인 브랜드 훼손과 추가 손해를 최소화하며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